/ 카드뉴스팀 박유경 지난 1월 한양대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다. 이 남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2012년부터 연예인, 공인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범죄 대상이 넓혀진 이 범죄는 '지인 능욕죄'라고 불린다. 지인 능욕죄란 음란 사진에 일반인 또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인터넷 상에 공개·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박유경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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