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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얼굴에 음란물 합성 사진, 영상(딥페이크, deepfake) 만들면, 신종 성범죄 '지인 능욕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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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얼굴에 음란물 합성 사진, 영상(딥페이크, deepfake) 만들면, 신종 성범죄 '지인 능욕죄'로 처벌된다
  • 카드뉴스팀 박유경
  • 승인 2018.04.19 15: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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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박유경

지난 1월 한양대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다. 이 남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2012년부터 연예인, 공인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범죄 대상이 넓혀진 이 범죄는 '지인 능욕죄'라고 불린다. 지인 능욕죄란 음란 사진에 일반인 또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인터넷 상에 공개·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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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 2018-05-02 13:09:24
이런 유사한 사건은 많이 봤지만 지인능욕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알게되었어요!! 유익한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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