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에 자전거를 들고 불법승차하는 '자전거 민폐족'이 늘어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열차 양끝 전용칸에는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지만 일반 차량에 실으면 불법이다.
부산교통공사의 자전거 휴대 기준 안내표에 따르면,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휴대승차할 수 있다. 이 때도 열차내 마지막 칸에 탑승해 전용칸을 이용해야 한다. 또 평일에는 휴대승차가 불가하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전 호선 탑승 불가하며 전용칸도 이용을 할 수 없다.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는 대학생 도슬기(22, 경남 양산시) 씨는 승객이 많은 평일 오전에도 전용칸이 아닌 일반석에 자전거를 끌고 오는 것을 많이 봤다. 도 씨는 "자전거를 들고 주인이 일반석에 앉아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앉아있기 힘들다.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자전거가 지하철 안에 들어오면 서있는 것 조차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양산 자전거 동호회 회원인 김지훈(25, 경남 양산시) 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 목적지를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갈 수밖에 없다. 김 씨는 "회원들과 주말마다 낙동강 자전거길을 가곤 하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지하철 자전거 전용칸이 앞 뒤 칸밖에 없어 공간이 모자란다. 회원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일반 객실을 활용해야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전용칸 확충이 선행되어야한다.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상황에 지하철 자전거 전용칸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말했다.
지하철 자전거 민폐족 논란에 한 누리꾼은 "자전거 민폐족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전용칸 확충과 함께 벌금도 올려 일반 승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