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블러드 쪽쪽' 회수 조치... "비위생적 제조 및 판매 행위 특별단속" / 신예진 기자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링거 음료수’ 중 일부 업체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어린이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식약처는 ㈜청학에프엔비가 제조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9년 1월 3일까지다. 식약처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블러드 쪽쪽은 일명 ‘링거 음료수’다. 링거 팩에 음료수가 담겨있고, 링거 줄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 용량은 250ml 정도며, 외관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과 거의 흡사하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각종 지역 축제, 놀이공원 등에서 인기가 많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호기심에 링거 음료수를 찾는다.
그러나 ‘블러드 쪽쪽’의 용기인 링거 팩은 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 세균 수 초과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다. ㈜청학에프비엔비는 미신고 의료기기에 제주 감귤 음료를 소분해 판매하다 식약처에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음료를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링거 음료수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신모(21) 씨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링거 팩을 손에 들고 호스로 음료수를 마셨다”며 “수액 맞는 느낌이기도 하고, 빨대처럼 빨아 마시는 형태라 흘리지도 않아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모든 제품에서 세균이 나온 것은 아니니 문제를 보완해서 다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식품 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 팩 세트를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다.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는 미신고 식품용기 링거 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고발 조치당했다. 링거 팩 세트에는 수액을 담는 파우치, 호스, 뚜껑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어 불량식품 및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1399번, 민원상담 전화 110번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