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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음료에 세균 득실...유명 다이어트 음료 판매 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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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음료에 세균 득실...유명 다이어트 음료 판매 중지 처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23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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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레시피' 제조사 , 영업 신고 없이 제품 판매, 8000만 원 수익 / 신예진 기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사랑의 받았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인천 연수구 소재의 ‘L깔라만C’가 소분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마녀의 레시피는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상태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그 결과 ‘마녀의 레시피’만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비만치료제나 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수거해 검사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L깔라만C’가 영업 신고 없이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L깔라만C’ 대표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1만 5329박스를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녀의 레시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마녀의 레시피 회수조치가 늦었다는 반응이다. 마녀의 레시피를 구매한 소비자가 적잖기 때문. 마녀의 레시피는 SNS상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타 브랜드와 달리 최상급인 S 등급의 깔라만시 원액을 첨가한 제품이라고 홍보했기 때문. 온라인에는 마녀의 레시피 섭취법, 효과 홍보, 공동구매 알림 등 관련 글이 여전히 게재돼 있다. 한 네티즌은 “진작 알았으면 마녀의 레시피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블로그 공동구매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먹을 때마다 설사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그는 “이제는 SNS에서 홍보하는 식품을 절대 사지 않는다. 쉽게 사다가 나처럼 당할 수 있다”고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한편 다이어트 음료와 관련한 허위·과대광고 업체와 제품도 적발했다. 258개 온라인 사이트와 판매업체 98곳이 문제가 됐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07건(80.2%)이었고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51건(19.8%)이었다. 식약처는 적발한 사이트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 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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