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레시피' 제조사 , 영업 신고 없이 제품 판매, 8000만 원 수익 / 신예진 기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사랑의 받았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인천 연수구 소재의 ‘L깔라만C’가 소분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마녀의 레시피는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상태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그 결과 ‘마녀의 레시피’만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비만치료제나 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수거해 검사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L깔라만C’가 영업 신고 없이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L깔라만C’ 대표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1만 5329박스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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