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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무조건 폐기? NO! 소비기한 남았으면 먹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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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무조건 폐기? NO! 소비기한 남았으면 먹을 수도 있다
  • 취재기자 박주근
  • 승인 2018.09.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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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개념 몰라 한 해 버려지는 식품만 6500억 원어치...우유 유통기간 최고 50일 지나도 섭취 가능 / 박주근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반드시 페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소비기한이 남았으면 식품의 상태에 따라 먹을 수도 있음에도 이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마트 내 진열된 상품(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유통기한은 식품의 자체의 소비 기한이 아니라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매장에 진열될 수 있는 기한일 뿐인 데도 많은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오해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가정에 있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은 식품을 구매한 후 가정에서 기한을 넘긴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부분 버려진다. 2013년 나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기한 소비기한 병행표시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전체 2038명 중 56.4%인 115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식품에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말하는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의 60-70%로 설정되기 때문에 해당 식품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관만 했다면 그 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멀쩡한 식품이 버려지는 일이 잦은 셈이다.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식품을 폐기해 발생한 손실 비용은 연간 65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을 내고 유통기한의 만료가 바로 제품의 변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버리지 말고 맛과 냄새, 색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해 먹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유의 경우, 최고 50일, 액상 커피의 경우 최고 30일, 치즈의 경우 최고 70일까지 품질 상의 특이적 변화나 안전상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식품별 소비기한(그림: 한국소비자원 보고서 및 관련 업계 자료 근거 시빅뉴스 제작)
그렇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무조건 먹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인다. 한국소비자원의 심성보 선임연구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무조건 먹을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먹기 전에 냄새나 맛, 색 등 식품별 특성과 기한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곧바로 폐기되는 것은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식약처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한인지 묻는 질문에 2038명 중 65.5%인 133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병행 표기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식약처 대변인실에 따르면, 당시 소비기한의 병행 표기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통기한만 표기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에 작성된 식약처 보고서에선 현행 유통기한 표시 제도에 대해 2038명 중 715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655명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38명 중 1370명인 67.1%가 재검토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놓은 셈이다. 재검토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370명 중 39.3%인 538명은 그 이유로 “소비자에게 기한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식품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해야한다”는 응답에 이어 두 번째였다. 식약처 대변인실 조천호 주무관은 “현재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쓸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며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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