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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결국 법정소송전으로 불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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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결국 법정소송전으로 불붙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6.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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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측 "김부선, 김영환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 김부선 측은 "직접 고소하라" 맞불 / 신예진 기자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막바지 유세를 펼친 가운데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이 당선인 측은 26일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경기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대질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근희(57, 예명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의원이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후보는 “2009년 5월 22~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도중 이재명 당선인이 전화를 해 ‘비 오는데 거길 왜 가느냐, 옥수동 집에 가 있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단은 이같은 ‘옥수동 밀회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책단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2009년 5월 23일, 서울에서 진행된 영결식은 2009년 5월 29일이었다. 서거일 당시 비가 왔지만, 강수량은 0.5mm밖에 되지 않았다. 또, 김부선 씨는 23~24일 제주 우도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김부선 씨가 제주도 우도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대책단은 "김 전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며 ”김 전 후보와 상의하고 김 전 후보가 관련 주장을 공표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부선 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김 전 후보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당선인의 고발을 맞받았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당선인은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저 김영환과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기를 바란다”며 “두 사람(이재명, 김부선)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진실을 밝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직접 고소를 통한 대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후보의 주장처럼 여론은 당선인이 고소가 아닌 고발을 택한 이유에 관심을 모았다. 이 당선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제3자인 ‘이재명 측’에서 고발을 진행했기 때문.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를 인지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의 중심인 이 당선인이 고소인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은 고발이 유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보다는 고발을 취한다.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같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언제든지 다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또,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고발은 제3자의 행위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대면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당선인의 고발 이유가 ‘선거의 공정성 훼손’임을 주목했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한 언론사를 통해 "'본인의 피해'가 아닌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수사를 요청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 입장을 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책단은 “선거마다 반복돼 온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하겠다”며 “선거 때 거짓말이 난무하고 선거가 끝나면 승자의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눈감아줬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대범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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