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 모두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 요청은 피고인 의견 전달 사실 행위”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장도 개발 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 역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장이던 2012년 이 지사는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보건소장 등에 강압적인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지사는 2002년 시민운동을 할 당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선거방송에서 부인한 혐의 및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업적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5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따로 선고된다. 재판에서 이 지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