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선별하기 위한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지 않은 것이 운행중지 명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국토부의 차량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BMW 차량 10만 6317대 중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 7246대에 대해 8월 15일부터 점검 명령이 발동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운행 중지 명령은 자동차 관리법 37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담화문에서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토부는 점검 명령과 운행중지 명령을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요청했다.
자동차 관리법 37조는 차량 점검 및 정비 명령 등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및 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토부에서 요청한 것도 점검 및 운행중지 명령을 실행할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8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전달되는 즉시 명령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차량 소유주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 점검을 위한 목적의 운행이 아닌 모든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겐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BMW 측에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주는 등 차량 소유자들의 편의 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BMW 측은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 발표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차량 대여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 및 늑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BMW 대표 등을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랄트 크뤠게 BMW 독일 본사 CEO를 비롯해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임원 5명과 법인을 사기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임원진이 BMW 차량의 배기가스 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인지했지만,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 관계자는 “결함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피고발인들이 판매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게 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1명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김효준 대표 등 6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BMW코리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항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회견문을 통해 BMW코리아는 “검증단을 구성해 독일 본사를 방문하고, 사고 유형을 정리해 프로세스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부에 밝히겠다. 이번 리콜 대상 고객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