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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MW 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고소장 접수 21일 만에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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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MW 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고소장 접수 21일 만에 강제수사 착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8.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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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 결함 은폐 여부 확인...서울서 44번째 화재 또 발생, 리콜 대상 아닌 휘발유 차량 / 신예진 기자
최근 잇단 화재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BMW 코리아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며 본격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BMW 코리아 사무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일 불이 난 BMW 차 주인 이모 씨 등이 고소장을 낸 지 21일만에 이뤄졌다. 이 씨를 비롯한 'BMW 피해자 모임' 회원 41명은 2차례에 걸쳐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하랄트 크뤼거 본사 회장 등 관계자 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 등은 국토부의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 BMW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해 왔다. 앞서 BMW는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해왔으며, 최근에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국토부에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관련 서류와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PC, 서버 등에 기록된 자료에 결함의 인지 시점 은폐 내용 등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했다. 경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BMW 관련 문건을 확보, 검토하는 작업을 했지만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올해 들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지금까지 44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날도 BMW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BMW 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지난 28일 여의도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열린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 출석한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0시 15분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인근 차도에서 BMW 320i 승용차에 불이 났다. 주행 중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다. 전날인 29일에도 경기도 파주시 봉수리에서 주차돼 있던 2010년식 528i에서도 불이 난 바 있다. 두 사고 차량 모두 리콜 대상이 아닌 휘발유 차량으로 밝혀졌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향후 조사에서 BMW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적 및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각종 의혹을 취합해 독일 본사에 전달, 필요에 따라 책임자가 직접 기술적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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