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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결함 알고도 은폐 및 축소,늑장리콜까지... 과징금 1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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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결함 알고도 은폐 및 축소,늑장리콜까지... 과징금 112억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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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BMW화재사고 주원인은 EGR 설계결함” 결론 / 류효훈 기자
BMW 차량 연쇄 화제에 따른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BMW 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더팩트 이선화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 8월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BMW가 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리콜 했다는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고, 국토교통부(국토부)는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여름 도로 위에서 연이은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으며, 자동차 관리법 73조에 따라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도로 위의 시한폭탄’ BMW의 정확한 사고원인이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BMW는 지난 8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차량 화재원인이 EGR쿨러(배기가스재순환장치)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주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지만, BMW가 주장하는 바이패스밸브 열림과 직접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가 항상 열려있는 열림 고착과 관련되어 있었다. EGR쿨러에 균열이 일어나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오일 등과 섞인 뒤 EGR쿨러, 흡기다기관에 엉겨붙는데, 이때 EGR밸브가 열림 고착되면서 배기가스 후 처리 장치가 재생될 때마다 500℃ 이상의 고온가스가 유입되어 과열 및 발화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더불어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형상에 대한 경고(알림)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았다. 특히, EGR쿨러 균열이 일어나는 주원인은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 때문이었다. 냉각수가 계속해서 끓으면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조사단은 보일링 현상이 EGR 설계결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 축소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올해 7월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BMW는 발표했지만,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 본사에서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었다. 2017년 7월에도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까지 지연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늑장리콜도 있었다. 일부 차량이 당초 리콜 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 동일 EGR을 사용했음에도 1차 리콜(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에서 제외된 것이다.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10월 2차 리콜(118d 등 52개 차종 6만 5763대)을 진행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발표 후 BMW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BMW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정황이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로 드러나자, 국토부는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결함은폐, 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 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112억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 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 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대해 BMW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과했다. BMW 코리아는 “이번 조사 결과는 BMW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화재의 근본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 고객 분들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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