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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집단소송제, 법무부 소송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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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집단소송제, 법무부 소송 범위 확대 추진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09.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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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 증권 한정에서 제조물책임, 담합, 개인정보보호, 위해식품 등까지 범위 확장한다 / 류효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제공)..
3년 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각 소비자마다 1000만 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졌지만, 한국에서는 회사 차원의 보상으로 겨우 100만 원 수준의 쿠폰만 소비자들에게 발급됐다. 같은 사건이지만 나라에 따라 다른 배상을 받은 것은 집단소송제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돼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은 집단소송제의 범위가 증권 한정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BMW 차량 화재가 발생해 잇따른 다수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드러나자, 법무부는 실제 피해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집단 소송제의 범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집단 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나 대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다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3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고엽제 소송, 자궁 내 피임기구 소송, 유방성형 소송, 석면 소송, 차동차 관련 소송, 담배 소송 등에서 집단 소송제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이미 시행 중이며, 독일과 프랑스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만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집단 소송제를 2005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무엇보다 별도의 3심 소송을 먼저 거치거나,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등 소송 허가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대신, 우리의 집단 소송제는 선정당사자 제도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하는 피해자들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의 가습기 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차량화재 등의 경우, 다수 피해자들이 일일이 집단 소송을 벌여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집단 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조했다. 그는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 소송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박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여 집단 소송제가 조속히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파산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집단 소송제로 인해 파산까지 간 기업이 외국에 있다. 유방확장수술에 사용되는 실리콘을 생산하던 미국의 다우코닝 기업은 1992년 유방확장수술에 사용된 실리콘 부작용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소송당해 패소했다. 집단 소송제로 인해 여성 17만 명에게 3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다우코닝은 결국 1995년 파산 신청을 했다. 집단 소송 때문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수시로 내몰리면 기업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대기업 관계자들이 주장했다. 지난 21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한 관계자는 “명확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보상하는 게 당연하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기업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집단 소송 한 번에 파산에 이르기 때문에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얘기한다. 지난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임원 전모 씨는 “대기업은 소송에 걸려도 대응할 수 있을 뿐더러 보험에 가입해 집단 소송 배상을 미리 대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소송 자체가 부담일 뿐 아니라 보험료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조물 책임, 담합,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투자 상품, 위해 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 소송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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