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1년여 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MBN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의 아들 양모 씨는 박순자 의원실의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최근까지 사용했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24시간 언제든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외부인이 국회를 방문하려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서 패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 씨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채 국회에 드나들었던 것. 게다가 양 씨가 민간기업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특혜를 누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사실을 부정했다가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제가 모르게 (본인의 아들 출입 문제가) 보좌관 하고 얘기됐는지, 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녀는 원래 국회 출입이 자유롭다고 아들 사안에 부정적인 여론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나. (국회의원 가족은)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아들 문제가 불거지나, 박 의원 아들이 출입증을 반납했다지만,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박 의원의 해명에 그 말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좌관들이 박 의원의 허락을 안 받고 아들에게 출입증을 대뜸 만들어 줬을 리가 없다. 게다가 1년 동안 사용했는데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내에서는 “국회의원 아들 신분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박 의원의 10년 전 문제가 됐던 ‘딸 결혼식’ 논란까지 재조명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딸 결혼식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에서 치렀다가 여러 물의를 일으켰다. 대다수 언론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축의금을 내기 위한 하객 줄이 50m 이상 되거나 화한이 결혼식장 밖에까지 나와 건물을 둘러쌌던 것. 일각에서는 호화결혼식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검소하고 소박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객에게 제공된 음식도 갈비탕이나 국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