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기자 김송이 4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신고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제도를 시빅뉴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g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기자 김송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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