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구역에 ‘인도 위’ 추가, 모든 불법 주정차 구역 해당
주민 신고제 횟수 제한 없어져 하루 신고 10건 이상도 가능해
시내 '인도'에 1분만 세워놔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은 '주민 신고제'로 이루어지는데 주민 신고 횟수 제한 또한 사라진다. 7월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이다.
7월부터는 기존의 절대 주차금지 구역 5곳에 ‘인도’가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절대 주차금지 구역 중 첫 번째는 ‘소화 시설 5m 이내’이다. 소화전처럼 소화 시설에 비치된 곳에는 빨간 실선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선이 칠해진 곳은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위반 시 8만~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이다. 교차로 같은 모퉁이를 자세히 보면 노란색 실선이 칠해져 있는데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 하면 방향을 바꿀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를 위반하면 4만~5만 원이 부가된다.
세 번째는 ‘버스 정류장 10m 이내’이다. 버스 정류장을 보면 작게 도로가 안쪽으로 들어가며 포켓 형식의 차로가 많은데 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4만~5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네 번째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이다. 횡단보도 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함이다. 주차 공간이 아니다. 위반 시 4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 속도 30km 이내 유지와 동시에 주차도 불가하다. 과태료는 일반 구역의 3배인 12만~13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여섯 번째 구역은 ‘인도 위’이다. 인도 위에 1분만 주차해도 4만~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기준도 다양하고, 인도 불법 주정차여도 단속하지 않는 시군들도 많았다. 속초시의 경우도 지자체 인원을 고려하여 단속 여부를 재량에 맡겨왔기 때문이다.
이달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의 신고 기준이 통일된다, 인도 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 총 6곳에 1분이라도 주차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토바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은 분명 보행자의 진로 방해와 안전 문제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다.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없다. 즉,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토바이는 대신 경찰이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직접 시도 해봤다.
주민 신고제 횟수 제한 없어져 하루 신고 10건 이상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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