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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부터 '안전속도 50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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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부터 '안전속도 5030'시행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4.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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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 / 류지수 기자
안전속도 5030 포스터(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오는 10월부터 도로의 제한속도를 50,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60~80km/h 이내로 정하고 있던 것을 기본속도 50km/h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말한다. 간선도로는 도심의 중앙을 연결하는 도로, 이면도로는 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 전에 필요한 경우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 1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심 전체에 안전속도 5030사업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운전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악명을 전국 최초 안전속도 5030시행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것이 부산시가 최초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다. 부산시는 지난 3월 교통정책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안전속도 5030 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부산 도심지역 15km구간을 운전할 경우 2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며 “부산의 교통문화 전반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10월부터 본격적인 5030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4월까지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변경 신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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