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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송중기‧송혜교‧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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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송중기‧송혜교‧승리
  • 편집국
  • 승인 2019.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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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된 지 6일 만에 조건부 석방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이 석방됐으나 악화된 노정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총 이 다음달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 송중기-송혜교, ‘8개월 전부터 별거’는 사실이 아니다?

송중기의 갑작스런 이혼조정신청 이후, 두 사람이 언제부터 별거를 시작했는지가 관심받기 시작했다. 대다수 언론은 수 개월간 두 사람의 신혼집에서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점, 전기세가 전혀 안 나온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8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뉴스엔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송중기,송혜교와 오랜기간 가까이 지낸 광고업계 관계자는 28일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송혜교, 송중기가 별거에 들어간 시점은 5월 초다”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부터 별거에 들어갔다는 항간의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언론이 주목하는 한남동 주택은 송중기가 결혼 수개월 전에 구매한 ‘송중기 명의의 집’이며, 2017년 10월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송혜교가 예전부터 살았던 인근 주택에 신접을 차렸다고 한다.  

■ 구속영장 기각일에 주짓수 체육관 찾은 승리...검찰 송치일엔 고급 스파 즐겨

가수 승리가 검찰 송치일에 강남의 고급 스파를 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디스패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날에 당사자가 강남의 한 고급 스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승리는 여성 1명, 친구로 보이는 남성 1명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의하면 그의 의상은 형광색 티를 입어 화려했다고 한다.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짓수 체육관을 방문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운동을 마치고 나온 그의 복장은 화려한 외투를 입고 검은색 세단을 타고 유유히 떠났다고 한다. 각종 사건 사고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정신승리를 이어가는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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