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인터뷰 편집 권한 전적 위임 받았다"... 김씨 "(알릴레오)인터뷰한 것 후회"
“반지성주의적 ‘혹세무민’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올해 1월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하며 밝혔던 포부다. 하지만 조국사태를 맞은 유 이사장의 행보는 자신의 당찬 포부를 모두 잊은 듯하다.
지난 8일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의 육성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20분 분량의 이 방송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정경심 교수 동양대 하드 교체 사건의 ‘증거 인멸’ 인정 여부였다.
알릴레오 방송에 공개된 김 씨의 발언은 “(정 씨가) PC를 없애라고 했으면 진작에 없앴을 것”, “정경심 교수도 피해자” 라는 등 하드 교체가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알릴레오에서 공개 된 김 씨의 인터뷰는 ‘전문’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 ‘맥락’마저 훼손돼 있었다.
김 씨의 변호인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 전문을 살펴보면 김 씨는 유 이사장의 “검찰에서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놓은 거냐”라는 질문에 “(검찰에서) 제가 인정을 했다”며 “(하드) 업그레이드건 손을 대건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라고 답했다.
또한 김 씨는 바로 이어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며 “그것은 다 인정했고, 교수님(정경심 교수)도 그건 거부하기 힘드실 거예요. 행위가 있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 씨의 발언 전문은 증거인멸의 ‘의도’는 없었으나 증거인멸 자체는 ‘시인’한다는 맥락이었다. 유 이사장이 김 씨의 1시간 30분가량의 인터뷰 중 편집한 ‘20분’은 조 장관 측에 불리한 부분은 모두 빠져 있었다는 것.
이 같은 이유 때문일까,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씨는 8일 저녁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알릴레오) 인터뷰 한 것을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검찰 또한 ‘알릴레오’ 방송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후 방송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인터뷰 내용을 편집,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김 씨에게) 위임받았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