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중 10명은 연구비 환급하지 않고 퇴직
박찬대 의원,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지적
박찬대 의원,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지적
부산대가 교내 연구비를 지급 받았으나, 최종 결과물을 내지 못한 교수들에게 받아야 할 ‘연구지원금’ 이 10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갑)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정된 연구기한이 끝난 후 3년 동안 최종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은 58명이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58명의 교원 중 51명은 결과물 제출을 하지 않음은 물론, 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집계된 미환수 연구비는 10억 원에 달했다.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한 교원조차 있었다. 10명에 이르는 교원이 연구비에 대한 책임없이 그대로 퇴직했고, 이들의 미환수연구비는 1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부산대는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연구비에 대해서 회수할 의지도 없고 관련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연구비 미환수 문제는 부산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가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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