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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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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원심 확정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1.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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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엄 의원은 한 기업인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승합차 안에서 이 기업인을 만나 2억 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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