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파기환송에 승소하면서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비자발급 거부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지난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LA총여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합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승소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2년 유 씨를 입국 금지한 법무부의 결정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지시에 불과해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영사관이 2002년 법무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 본 것이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를 게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 비례·평등 등 법의 일반원칙 등에 비춰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유 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LA총영사관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주LA총영사관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 거부처분이 위법한지만 판단했고 향후 법무부와 총영사관이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를 대리하는 김형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취재진에 “이번 판결에 감사드린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문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길 바란다.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방향은 유 씨와 협의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