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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재판서 승소했지만 외교부서 또 비자 발급 거부당하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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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재판서 승소했지만 외교부서 또 비자 발급 거부당하자 소송제기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0.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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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난 판결은 적법하지 않아서 나온 것. 이번에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
일부 누리꾼, “한국 땅 밟고 싶으면 관광비자로 밟아라” 등 정부 조치에 지지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에 최종 승소했으나 또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다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에 최종 승소했으나 또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다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작년 7월, 정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수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비자발급이 계속 거부되자 유 씨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정부는 ‘입국 사실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며 지난 7월 2일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에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이 설득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런 유 씨의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스티븐 승준 유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외교부는 “유 씨가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조치에 국민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편, 한국에 입국하려는 유 씨를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 씨는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땅을 밟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돈을 벌려는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유 씨는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톱스타 반열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유 씨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아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여 입국을 금지당했다. 유 씨는 13년 후인 2015년에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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