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는 송 부시장에 15일자로 직권면직 처분 의결해
송병기 경제부시장 “모든 아쉬움 뒤로 하고 이제 떠난다”
울산시가 2018년 6·13 지방선거(울산시장)와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직권면직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송 부시장이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5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면직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경제부시장 궐위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와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직권면직 처분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내부전산망을 통해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난다”며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이어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며, 시장님과 동료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선 7기 울산시가 걸어온 발걸음과 열정이 자양분이 돼 2020년이 울산 재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경제부시장 “모든 아쉬움 뒤로 하고 이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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