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소장 전문 공개, 잘못된 관행”…국회법 위반 논란 초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비공개 조치에 대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며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으로 판사 출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보다.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며 ”법무부 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2018년 6·13 지방선거(울산시장)와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 조치했다.
법무부는 해당 공소장 전문 공개 여부와 관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 사실 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 정권 핵심 인사로 구성돼 이들의 비리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을 두고 국회법 위반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평가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이어 “그동안 (국회)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형사 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정부 및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통상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 전문은 법무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절차를 거쳐 공개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