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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살균제와 소독제 사용 세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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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살균제와 소독제 사용 세부지침 마련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3.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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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 및 오남용 피해 예방위한 주의사항 안내
환경부는 살균제, 소독제의 허위, 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26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살균, 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을 밝히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살균제와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지침을 안내했다(사진: 픽사베이 제공).
환경부는 살균제와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지침을 안내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살균제와 소독제 285종은 전문 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204종으로 구성돼 있다.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의약외품(손 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 중 142종은 염소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륨,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자주 쓰이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포함돼 있다. 락스는 물과 함께 희석해 사용하고, 다른 세제와 같이 사용하면 소독효과가 감소하고 세제 성분끼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가검사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할 위험이 있어 소독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표면 소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충분한 소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주며 10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환경부는 이와 같은 세부지침을 최근 공개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소독 안내)’의 붙임자료로 제공했다. 자료의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 안내와 사용 가능한 제품 정보를 확인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상 주의를 기울이여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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