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기업 할일 많아" "법대로 죄값 치러야" 의견 엇갈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형이 끝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너무 과한 조치 같다", "취업 정지가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식으로 의견이 나눠졌다.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5년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 86억 8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에 만기출소해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유죄 확정으로 인해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소식에 일부 네티즌은 “세계적인 기업 삼성은 할 일이 많은데 너무 가혹한 처사 같다"며 "차제에 이 부회장이 외국에 진출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누리꾼은 “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은 일면 당연하다. 그보다 아무 법도 어기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제한에 걸린 건 어떻게 봐야 하나"며 냉소적인 반응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