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과태료 부과 벗어나
전문가들 "전자담배 또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인체에 유해" 주장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임영웅이 실내 흡연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임영웅이 당시 피웠던 담배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디시인사이드에는 ‘보건복지부에 임영웅법 발의 방안의 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지난 12일 마포구에서 임영웅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소속사 측에서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가)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은 일부 이해가 된다”며 “이에 더욱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번 논란으로 말미암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영웅법(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작성자는 직접 본 사안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현행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제9조 8항을 위반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을 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뜻하는 것. 이에 따라 현행법상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담배 유사제품으로 분류돼 흡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법이 애매하긴 하다.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긴 하네”, “담배는 기호품이니 그렇다 쳐도 밀폐된 실내에서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무개념이다”, “이건 과태료가 문제를 넘어서서 행동 법칙에 대한 규제도 안 지킨 게 아닌가”, “니코틴이 없으면 실내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실망적이다”, “기본 흡연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 마련도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정부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는 것. 해당 관계자는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됐는데 검출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유력한 폐 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원인 규명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률상 담배는 담뱃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했다 해도 법률상 담배가 아니라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