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9 (금)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는 성분 모른다?
상태바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는 성분 모른다?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25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사용한 것만 '담배'로 규정
줄기나 담배뿌리에서 추출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한 니코틴 제품은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급증 성분 공개토록 하는 개정안 국회 발의 계류중
한 편의점의 담배 가판대 모습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들이 어떤 성분으로 제조되고 있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사진:더팩트 제공)
한 편의점의 담배 가판대 모습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들이 어떤 성분으로 제조되고 있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사진:더팩트 제공)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품들이 어떤 성분으로 제조되고 있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 현행법 제도에서는 수입 시 환경부에 자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공개에 대한 법안이 발의는 돼 있으나 계류 중이어서 업체가 직접 성분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24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 2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담배사업법에는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것만 ‘담배’라고 명시되어 있다. 담배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이용한 제품은 법상으로는 ‘담배’가 사실상 아닌 것이다. 개정안에는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신종 담배는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니코틴 2% 미만의 경우 화학물질 관리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 가능한 상황이라는 실태도 담겼다. 이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수입 후 추적 조사도 없기 때문에 실제 판매되는 액상형 제품의 성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제조사밖에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움직임은 느리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들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어떠한 분석 자료로 내놓은 바 없다. 세금이 걸려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최근 담배 세율 조정에 대한 발표를 했으나 어떻게 바꿀지는 결정 나지 않았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또한 사실상 대기업에만 부과될 뿐 담배 편집숍 등에서 판매되는 신종 제품들은 제외돼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사망 사태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액상용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내놓기는 했으나 의미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쳤다”며 “세금도 제대로 걷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