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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명인 유튜브 채널에도 광고가 붙는다?”... 유튜브 업데이트된 서비스 약관 공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볼멘소리 나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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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명인 유튜브 채널에도 광고가 붙는다?”... 유튜브 업데이트된 서비스 약관 공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볼멘소리 나오는 상황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5.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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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업데이트된 서비스 약관 공지해
주요 업데이트 사항 ‘얼굴 인식 데이터’, ‘유튜브의 수익 창출 권리’ 등
미국 내에서는 기존에 적용되는 사항...미국 외 지역에선 오는 6월부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제작자에게도 광고 수익 나눠줘야 한다’며 비난

오늘날은 창의력 요구 시대다. 누구나 창의적인 사고만 가졌다면 직접 크리에이터가 돼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 수 있다. 특히 유튜브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면서, 창작자들의 성지가 됐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는 성실과 근면이 최고의 덕목이었지만, 현대는 지식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인재들에게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에서 최근 새로운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는 지난 19일 유튜브의 업데이트된 서비스 약관이 올라왔다(사진: 유튜브 한국 블로그 캡처).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는 지난 19일 새로 업데이트된 유튜브 서비스 약관과 관련해 공지가 올라왔다(사진: 유튜브 한국 블로그 캡처).

지난 19일 유튜브는 업데이트된 서비스 약관을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공지했다.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따르면, 유튜브 최신 서비스 약관에 반영된 주요 업데이트 사항이 전 세계에 6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 이 약관은 미국 내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적용됐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도 올해 들어서 적용된다. 유튜브는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는 3월에 이번 변경사항과 필요한 조치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블로그 공지 외에도 구글은 같은 날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본 약관 내용을 재차 알린 바 있으며, 유튜브 고객센터에서도 현재 자세한 사항을 만나볼 수 있다.

주요 변경사항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하는 얼굴 인식 데이터 제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에서도 광고를 게재하는 유튜브의 수익 창출 권리 △미국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 등이다.

특히 핵심적인 유튜브의 수익 창출 권리 사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항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익 창출 계약을 맺지 않은 채널에서 게시하는 동영상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브랜드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한다는 내용이다. 즉, 원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한 채널에만 광고를 붙였지만,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거나 구독자가 단 한 명뿐인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된다는 것.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YP)은 콘텐츠 제작자가 크리에이터 지원팀에 직접 문의해서 유튜브 리소스와 기능을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콘텐츠에 게재된 광고의 수익 공유를 사용 설정할 수도 있어, 광고로 발생한 수익은 콘텐츠 제작자와 나눠 갖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에는 △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국가/지역에 거주 △채널의 구독자 수 1000명 초과 △1년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 소지 등이다. 참여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YPP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새로 업데이트된 서비스 약관이 이용자들의 반감을 사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채널의 어떤 영상에라도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됐지만,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로 YYP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 개인이 유튜버가 돼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은 채널, 자신의 일상이나 영상 콘텐츠를 기록하기 위한 저장식의 소소한 채널, 공익적 성격을 띤 채널,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일부 연예인 채널 등 불필요한 광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로 가입하지 않는 채널도 많이 있다.

또한 본 영상에 붙은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된 크리에이터에 한해서만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다는 것.

네티즌들은 “수익은 유튜브가 다 먹는 거네”,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광고 없이 시청해야 하나”, “광고를 붙이면 콘텐츠 제작자한테도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닌가?”, “내 채널에도 광고가 붙겠다”, “프리미엄 쓰게 하려고 일부로 이러는 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내가 그냥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광고가 대체 왜 붙어야 하나”, “유튜브가 이러다가 진짜 TV처럼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채널 만들랬는데 손해 보는 기분이다”, “그렇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해도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시장에서는 너무나 독보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유료로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행보로 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서는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점에서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이게 되면서, 프리미엄 가입자들을 늘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

한편 유튜브는 플랫폼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리고자 서비스 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동영상, 홈페이지 마스트 헤드, 다양한 검색 결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유튜브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유튜브가 지급하는 수익금이 미국 세법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되는데, 구글은 법률상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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