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1300만 명,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 시 ‘거리 두기’ 완화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처럼 ‘5단계→4단계’로 간소화된 체제 예상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최종 내용을 오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5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오는 일요일(2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4일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1300만 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과 신규 확진자 수 1000명 이하 유지 등 조건이 충족되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해 방역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 신규 확진자는 522명을 기록했으며, 일평균 확진자 수는 472명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지난 15일 당초 목표치인 130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의 다음 날인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발표된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체제와 달리 4단계(1→2→3→4단계) 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식당이나 카페 등 시설별 제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확진자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 약 500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 약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이 각각 적용될 전망이다.
1단계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 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집합 금지됐던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하고 밤 10시 이후 영업을 못했던 식당, 카페, 노래방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그 외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 제한이 없다. 또한 현재 사적 모임 제한 인원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확대되며 8인까지 모임으로 완화해 적용된다.
다만 20일 발표될 거리 두기 개편안은 초안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