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키고 군대로 도망가는 도피성 입대 연예계 속출
수사기관 장의 요청 시 수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해 입영 연기
병무청, 연기 기간 내에서 의무이행일 30세 초과 가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성 연예인들이 앞으로 일명 ‘도피성 입대’를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의무이행일의 연기에 관한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이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된 병역법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도 입영일이 연기된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이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시빅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1년이라는 연기 기간만 지킨다면 의무이행일 연기에 있어서 30세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말 전역한 진병석(22, 광주시) 씨는 “도피성 입대로 인해 군대가 마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한 장소처럼 변질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인식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장의 요청 시 수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해 입영 연기
병무청, 연기 기간 내에서 의무이행일 30세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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