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부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제재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수정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된 사항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g #직장 #직장내괴롭힘 #지위 #근로자 #고통 #근무환경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기자 김유경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네가 뭔데? 사원 주제에…” 회장 딸의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실효성 여전히 아쉬워 코로나 와중에도 '알바생 괴롭힘’은 계속된다 사라질 줄 모르는 직장 내 '갑질대마왕들'…괴롭힘 금지법 개정 시급 “인사평가 제도” 논란 휩싸인 카카오, 다음 달 개선방안 논의 “담뱃불로 지지고 때리고”...울산 다문화 가정 여중생 집단폭행 국민청원 [카드뉴스]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국회 통과 ‘대구FC' 내 폭력 및 성추행 폭로 청원 등장...구단 측 “사실 관계 규명할 것” 입장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쏘아올린 한국 군대의 현실...드라마에 공감 의견 많다는 건 현실 반영한다는 것 고용주 가족, 인척이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