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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실효성 여전히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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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실효성 여전히 아쉬워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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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6개월간 제보 1320건 분석해 허점 발견
5인 미만 사업장 갑질 금지법 적용 대상 제외... 구제 신청 길 막혀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긴급 과제를 선정했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긴급 과제를 선정했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1천9백여 건이며, 이 중 절반은 상사의 폭언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후 지난 6개월간 접수된 이메일 제보 1320건을 살펴본 결과 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렸을 때 회사가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였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으로 대응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처벌 조항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해 구제 신청의 길이 막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직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5대 긴급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용자와 친인척 갑질, 원청회사 갑질의 경우 회사가 아닌 고용부로 신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처리 기한의 대폭 축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확대 등을 고용부에 요구했다. 한편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는 지난달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 조사’를 진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을 묻는 문항에 61.8%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법 시행후 1947건 진정이 접수됐지만 실제 검찰 송치는 9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당분간 어렵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및 노동부 지침 변경 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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