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컵 주워서 돌려줘도 300원 보증금 받을 수 있어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컵 보관 운반 편의 위해 표준 규격 정하기로
컵에 바코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부착해 이중 반환 방지 장치 마련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트점 등에서 제품 가격에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을 부과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매장 수가 100개가 되지 않더라도 컵 사용량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된다.
일회용 컵 대상은 매장 내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세척해 다시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 등은 제외된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컵 주워서 돌려줘도 300원 보증금 받을 수 있어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컵 보관 운반 편의 위해 표준 규격 정하기로
컵에 바코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부착해 이중 반환 방지 장치 마련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