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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종료...7일부터 업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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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종료...7일부터 업무 재개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3.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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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협상 성사
양측은 표준계약서 작성과 대체 배송 합의
부속합의서 논의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 예정
65일간 이어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총파업이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택배노조는 2일 대리점연합과 대화 재개 후 협상을 마무리짓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이번 파업으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와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3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 후,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택배노조는 보고대회에서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 소식에 대해 대학생 강수빈(23) 씨는 “개강 한 달 전에 전공책을 주문했는데도 개강 후에 배송돼 교재 없이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쇼핑몰 제품 사이즈 문제로 교환을 위해 택배 접수를 2번이나 했었다. 그런데도 수거가 되지 않아 우체국으로 직접 택배를 접수하러 가야 했는데, 길었던 파업이 끝나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파업은 일단락됐으나 양측의 합의는 끝나지 않았다. 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작년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앞서 파업을 통해 택배노조·택배사·정부가 합의한 내용인 택배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처우 개선과 분류 작업 해소, 주 60시간 노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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