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긴건 개인형 이동장치인데 시속 25킬로 이상, 중량 30킬로그램 이상 '기함급 전동킥보드' 등장 골머리
취재기자 장광일
승인 2022.07.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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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함급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도 해당 안돼
지정차로 위반에도 안걸리고, 번호판 부착 대상도 아니어서 사각지대 방치돼
시속 25km이상, 중량 30kg 이상의 ‘기함급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PM)로 분류되지 않아 지정차로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경찰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일보 7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기함급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A씨에게 “범칙금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기함급 전동 킥보드를 타고 천호대로 4차로 중 3차로에서 주행하다 서울 강동 경찰서에 적발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도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할 수 있어 경찰이 ‘지정차로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만 원을 부과했던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PM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흔히 ‘기함급 전동 킥보드’라고 말한다.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이 되어야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번호판 부착이 필수이지만,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아닌 것이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경찰의 범칙금 부과에 불복하며, 즉결심판 요청을 했다. 즉심 재판부 역시 선례가 없어 모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시 사건을 맡게된 경찰은 어느 법에도 적용도 할 수 없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서는 PM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한다. 시속 25km이상이거나 차체 중량이 30kg를 넘으면 PM인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 킥보드는 판매 시 법적으로 최대 시속 25km 제한을 받는다. 허나 구매 후에는 제한 해제와 주행이 불법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2년째 국회에 계류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