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유예 기간에도 먹이 주기·쓰다듬기는 금지
허가받지 않고 야생동물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논란 많던 돌고래쇼, 등에 올라타거나 먹이 주기 등 체험 활동 금지
허가받지 않고 야생동물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논란 많던 돌고래쇼, 등에 올라타거나 먹이 주기 등 체험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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