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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의무화 ...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검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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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의무화 ...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검진 받을 수 있어
  • 취재기자 노영림
  • 승인 2024.11.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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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시 정신 건강검사도 의무화로 진행
기존 우울증 검사와 함께 조기 정신증 검사 도입
의료기관 진료 연계,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제공 사후 관리도 이뤄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34세 청년층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한다. 현행 일반 건강검진 내에서 우울증 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2년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도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 질환의 발병 중위 연령이 20~30대인 것을 고려하여 방안이 마련됐다.  우울장애는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이 제기되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한 요인이 없어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뜻하고,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 빠져들게 되어 자신과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정신질환이다.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삽화와 우울증 삽화를 보이는 기분 장애의 일종이다. 증상이 계속 되지 않아 일정 기간에 나타나고 호전되기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질환으로 어린 나이에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 나타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청년층에게서 대표적으로 초발하는 정신질환은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이 있다(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청년층에게서 대표적으로 초발하는 정신질환은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이 있다(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대표적인 정신질환 모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검진 주기 감축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 퍼센트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퍼센트를 기록했다. 정신건강검사는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검진 결과 후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이 외에도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기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중증 정신질환이 있다면 지역사회 전문 요원의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은 극심한 취업난, 가족관계, 이성 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 과도한 경쟁 사회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우울, 불안과 같은 형태로 다가오게 된다. 청년 정신 건강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잠재적인 우울, 불안에 갇히지 않도록 청년 정신 건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 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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