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시 정신 건강검사도 의무화로 진행
기존 우울증 검사와 함께 조기 정신증 검사 도입
의료기관 진료 연계,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제공 사후 관리도 이뤄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34세 청년층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한다. 현행 일반 건강검진 내에서 우울증 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2년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도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 질환의 발병 중위 연령이 20~30대인 것을 고려하여 방안이 마련됐다.
우울장애는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이 제기되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한 요인이 없어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뜻하고,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 빠져들게 되어 자신과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정신질환이다.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삽화와 우울증 삽화를 보이는 기분 장애의 일종이다. 증상이 계속 되지 않아 일정 기간에 나타나고 호전되기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질환으로 어린 나이에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 나타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기존 우울증 검사와 함께 조기 정신증 검사 도입
의료기관 진료 연계,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제공 사후 관리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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