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력서에 사진, 가족관계 같은 신상 정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력서에 가족관계나 사진 등 신상 정보 표기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고 야당이 다수당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강요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 지역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에게 불이익적 요소가 큰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는지를 전문가들과 검토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며 유예를 요청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해 환노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력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의 기재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취업 준비생 전재현(2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씨는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일”이라며 “회사에 지원하는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왜 묻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지은(20, 울산시 북구 달천동) 씨 역시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쓸 때 사진을 부착하라는 것이 의아했다”며 “서비스직은 외모도 함께 파는 것이라는 점주의 말에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반면 업주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진남(48, 울산시 남구 신정동)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사진이 필요한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보는 것”이라며 “사진 외에도 이런 저런 주변 정보들이 직원 채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훈(30,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씨 역시 “기업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이해된다”며 “채용 과정에서부터 벌써 청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에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각종 채용 절차에 적용된다.
먼저 공기업을 주체로 이루워져, 사기업까지 공용되었으면 좋겠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