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전원일치 탄핵 인용, "국정농단 은폐는 헌법 위반"/ 정혜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면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함께 즉시 대통령 직을 잃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소추를 당했으나 헌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생중계로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피소추인(박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함에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헌법과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철저히 숨겨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수사 등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때 박 대통령의 직책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최순실의 공직후보자 임명 등에 관여해 안종범을 통해 민원 해결 지시를 한 것도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주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됐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예상대로 5월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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