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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교 비리의혹 폭로한 학생에 문자로 퇴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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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교 비리의혹 폭로한 학생에 문자로 퇴학 통보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5.1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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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당선 취소된 학생의 1인 시위에 징계 조치...학생들, "극악무도한 일" 성토 봇물 / 정인혜 기자
학교 측에서 발송한 '퇴학 통보' 문자 메시지(사진: 김 씨 제공).

학교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학생이 문자로 퇴학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학 당국의 보복성 조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0일 충북 소재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경영학과 4학년 김모(28) 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퇴학 공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김 씨의 퇴학 사유는 ▲교내 텐트 농성, ▲불법 유인물 배포, ▲학교 행사장에서 시위, ▲교직원에게 반항 등이다.

학생지도위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김 씨의 퇴학 사유를 밝혔다.

학교 측에서 지적하는 김 씨가 유포한 ‘허위·과장된 사실’은 ‘건국대병원 운영비에 학생등록금을 전용했다’, ‘교비로 충주병원 적자를 메웠다’, ‘총학생회 간부들이 학교에서 수천 만 원을 지원받아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등의 주장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 측과 총학생회의 비리 근절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 씨는 학교·총학 비리 근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사진: 김 씨 제공).

김 씨는 학교 측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있다. 의견 진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학칙 자체를 위반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건국대 학칙에는 학생을 징계할 땐 학생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씨는 본인이 징계 대상자라는 것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해 진술은커녕 소명서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신한 공문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그 이유. 당시 공문은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영학부 소속 김oo’를 수신자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당사자 김 씨는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소속이다.

지난 12일, 김 씨는 “당초 공문을 받았을 때는 수신인 정보가 내가 아니라서 나에게 보내는 공문이 아닌 줄 알았다. 학생징계위원회에서 보내는 공문에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이나 했겠냐”며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험 일주일 전에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지난해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78.1%의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전체 유권자에서 4학년생이 제외됐다는 이의 제기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 바 있다. 건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씨의 자격을 박탈하자, 김 씨는 총학 정상 출범을 호소하는 천막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 올해 3월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총학생회장 지위 확인’, 5월에는 '퇴학 무효' 소송을 내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비리를 근절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는데, 1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사법부 판결문을 받아오면 인정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퇴학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학교 측을 성토하는 재학생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사진: 커뮤니티 캡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건국대 학생들은 학교 측을 성토하고 나섰다. 재학생 박모 씨는 “(김 씨가) 앞장서서 비리 근절 시위를 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퇴학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학교 비판했다고 퇴학시키는 게 어디 있나”라며 “퇴학당할까 무서워서 학교 욕도 함부로 못 하겠다”고 말했다.

단체 움직임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건국대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김 씨 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 재학생은 “정말 살 떨리고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학우 개개인이 나서서 권리를 되찾고 한 학우에게 쏟아진 화살에 대해 항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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