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 박모 양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양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만 19세 미만인 본인에게 소년법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게 그 이유. 소년법에 따르면, 법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들은 법정 최대 형량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소년법 적용은 재판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판 선고 시점에서 만 19세를 넘겼다면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박 양은 1998년 12월 생으로, 올해가 지나면 만 19세가 돼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양의 입장에서는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항소심 선고까지 마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박 양의 변호인도 2차 공판 당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책신문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박 양에 대한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의 유기징역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 양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은 후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양의 항소 소식은 대중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주부 진모(36, 충남 천안시 백석구) 씨는 “꽃다운 나이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생각하니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어린이는 꽃봉오리도 못 피우고 세상을 떠났다”며 “중국이었으면 총살당할 일에 무기징역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항소라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네티즌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간이길 포기했네”, “저런 짐승은 풀려나도 짐승일테니 그냥 사형시켜라”, “무기징역 구형한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 부모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시켜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박 양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러 눈에 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다른 나라는 성범죄, 강력 범죄자의 얼굴을 신문에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놈의 인권이 뭔지 얼굴에 수갑까지 가려주는지 모르겠다”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에게 인권을 지켜주자는 주장이 웬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2000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주범 김모 양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고 후 1주일 이내로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교화란 좋은 단어이지만, 실제로 사람을 개조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청소년 범죄를 교육과 교화로 전혀 발생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이상론자들은 범죄의 심판을 비난한다. 그들은 731부대의 의사들과 다르지 않다. 청소년 피해자들은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한 범죄에도 동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