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 박모 양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양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만 19세 미만인 본인에게 소년법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게 그 이유. 소년법에 따르면, 법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들은 법정 최대 형량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소년법 적용은 재판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판 선고 시점에서 만 19세를 넘겼다면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박 양은 1998년 12월 생으로, 올해가 지나면 만 19세가 돼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양의 입장에서는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항소심 선고까지 마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박 양의 변호인도 2차 공판 당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책신문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박 양에 대한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의 유기징역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 양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은 후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양의 항소 소식은 대중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주부 진모(36, 충남 천안시 백석구) 씨는 “꽃다운 나이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생각하니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어린이는 꽃봉오리도 못 피우고 세상을 떠났다”며 “중국이었으면 총살당할 일에 무기징역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항소라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네티즌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간이길 포기했네”, “저런 짐승은 풀려나도 짐승일테니 그냥 사형시켜라”, “무기징역 구형한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 부모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시켜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박 양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러 눈에 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다른 나라는 성범죄, 강력 범죄자의 얼굴을 신문에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놈의 인권이 뭔지 얼굴에 수갑까지 가려주는지 모르겠다”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에게 인권을 지켜주자는 주장이 웬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2000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주범 김모 양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고 후 1주일 이내로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된다.
둘째는 성폭행을 당하고, 삶이 망가지지만, 가해자들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집으로 귀가). 셋째는 싸우다 살해를 당하지만,가해자는 소년원 2년. 전과없음. 당신은 재판의 참석이 금지되고, 항고권도 없다. 이게 소년법입니다.
지난해 ‘기소’처분은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
소년범중 단 1명만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