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팀 장수련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연명치료에 한해서 이제부터는 존엄사의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계속 혹은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 사업을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담당 의사와 1명의 전문의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 의료 계속할 것인지 혹은 중단할 것인지의 여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존엄사가 현실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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