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했다는 논란에 섰지만,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이킹 필름을 확인한 결과,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디스패치는 사건 발생 전 감독 지시와 촬영 현장이 담긴 메이킹 필름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이킹 필름에는 장훈 감독이 조 씨에게 연기를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씬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하는 장면이다.
공개된 메이킹 필름에 따르면, 장 감독은 “옷을 확 찢어 버리는거야”라며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라며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해”라고 요구했다. 장 감독은 또 조 씨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는 시늉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제의 장면 촬영은 4분 정도 진행됐고, 감독은 조덕제에게 “연기를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여배우 A 씨는 스테프들에게 “아우 씨, (조덕제가) 나 브라까지 다 찢었어”라고 불평하며, 감독에게 조 씨가 촬영 중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5월 8일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했다.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 씨가 브래지어를 찢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조 씨가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촬영 당시 그가 생리 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오자 음부가 아닌 음모로 진술을 번복했다.
A 씨의 주장에 조 씨는 “감독의 디렉션에 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슴을 만진 적도, 팬티에 손을 넣은 적도 없다는 것. 디스패치는 조 씨가 조연배우며 감독의 지시를 받는 ‘을’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A 씨의 성추행 피해 호소에, 조 씨는 해당 영화에서 하차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는 법원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 씨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에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조 씨는 “감독과 사전 합의가 모두 된 사항이며 감독의 지시 아래 주어진 콘티대로 연기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장 감독은 조 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그는 “조덕제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며 “조덕제는 나에게 화살을 돌리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감독은 “조덕제도 여배우도 다 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다”라며 “내 입장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까봐 일부러 입을 열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조 씨와 검찰 양측 모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