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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흉터 좀 보여주세요" 임산부 카페 노리는 남성 변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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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흉터 좀 보여주세요" 임산부 카페 노리는 남성 변태 활개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1.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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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정보 공유하자며 접근해 신체 사진 요구…카페 회원들 "무서워서 질문도 못 하겠다" 고충 / 정인혜 기자
임산부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활동하는 이상 성욕자들이 늘고 있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초보 임산부라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주부 박모(31) 씨는 지난달 한 임산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말하는 한 여성을 만났다. 이번이 첫 임신이라는 그 여성은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박 씨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구했고, 박 씨는 거리낌 없이 친절하게 대답해줬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정보가 없어 고생이 많았던 박 씨는 그 여성에게 동질감마저 느꼈다. 임산부로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던 두 사람은 이내 가까워졌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받기에 이르렀다. 가끔 다소 민망한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박 씨는 ‘초산이라 걱정이 많겠거니’ 생각했다. 두 사람의 사이는 그 여성이 ‘회음부 절개 흉터를 보여 달라’며 사진을 요구해 오면서 금이 갔다. 의심이 싹튼 박 씨는 그 여성에 대해 검색해 보기 시작했고, 그가 임산부 커뮤니티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변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임산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임산부 카페가 이상 성욕을 가진 변태 남성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정보 공유를 명목으로 카페 회원들에게 접근해 성적인 사진들을 요구하는 것. 출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거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주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맘카페에서도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들에게서 아이디 정보를 건네받아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임산부를 사칭했던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주부 최모(35) 씨도 가짜 임산부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 카페에 모유 수유에 대한 고민을 올려놓은 게 발단.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 고생이라며 연락해 온 그 사람은 최 씨의 상태를 물으며 가슴 사진을 요구했다. ‘젖꼭지가 얼마나 부었는지 보여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했다고. 최 씨는 “이상한 낌새를 챘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생판 모르는 변태에게 내 가슴 사진을 넘겨줄 뻔했다”며 “세상이 발전하니 변태들 수법도 발전하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
모 임산부 커뮤니티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한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출산에 관한 정보를 묻고 있다. 다소 '특이한' 질문을 건넨 이 회원은 확인 결과 남성으로 밝혀졌다(사진: 독자 제공).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냉동 모유’를 사겠다며 나서는 남성들이 임산부 카페, 육아 커뮤니티, 중고 거래 커뮤니티 등지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모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아기에게 수유하듯 직접 수유해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산모가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순수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한 임산부들이 괜한 오해를 받고 있다.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섣불리 질문하기도 꺼려진다는 것.  모 임산부 카페 회원 A 씨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카페에 가입했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물어봐도 다들 도끼눈으로 ‘남자 아니냐’고 의심하는 통에 무서워서 질문도 못 하겠다”며 “그간 변태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반응일까 싶기도 하고...씁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구를 위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각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놓은 법안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카페에서 오프라인 만남까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강제 추행죄까지 성립한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서버에서 활동하는 경우나, 발언이 모호하다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예컨대 성희롱적 발언을 해놓고 “만삭 아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상대를 특정하고 변태 행위를 한 게 아닌 경우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는 데 까다로운 부분이 여럿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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