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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아이' 자동차 범죄예방 새 총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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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아이' 자동차 범죄예방 새 총아로
  • 취재기자 김광욱
  • 승인 2013.1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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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설치면 누구나 등록 가능..뺑소니 검거엔 일등공신
▲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모습 (사진: 취재기자 김광욱)
부산 경찰청은 차량 내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해 ‘히든아이’ 제도를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민 누구나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어야 하고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참가 등록하면 된다. 경찰청은 각종 범죄 해결에 도움을 준 히든아이 신청자에게 각종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도 수여하고 있다. 히든아이 제도는 블랙박스를 범죄예방, 검거를 위해 활용함으로써 CCTV가 없는 지역도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애초에 차량 충돌 장면을 기록해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최근 차량 블랙박스가 범죄에 대한 증거로 큰 활약을 하면서, 부산 경찰청이 ‘히든아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실제로 블랙박스로 인한 범인 검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히든아이를 통해 예전에 목격자 없이는 잡기 힘들었던 뺑소니 검거율도 크게 올랐다. 부산 경찰청 교통안전과 한 관계자는 “히든아이 제도는 뺑소니 검거율를 높였다. 이제는 뺑소니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서도 큰 증거를 히든아이 가입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의 온천2치안센터의 한 관계자는 치안센터에서는 관할 내 사건이 발생하면 근처에 히든아이 가입자가 있는지부터 챙긴다고 설명했다. ‘히든 아이’ 가입 조건에 대해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특별한 지원자격은 없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시고 경찰에 협조해 주실 분 누구나가 참여 가능하다.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가시면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등록할 수 있다. 부산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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