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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밀어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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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밀어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1.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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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편의 봐준 교수들까지 무더기 실형 선고…재판부 "사회 공정성에 대한 믿음 저버려" / 정인혜 기자
지난 1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사진: 더팩트 제공).
국정 농단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입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 최 씨를 비롯해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그리고 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이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딸 정씨가 입시·학사에 특혜를 받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5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 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부정과 편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 질타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한편,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저 인간들이 공평과 정의를 가르친 적이 있었겠나”라며 “국민 법감정으로는 30년 정도 선고돼야 할 것 같은데, 3년이라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대법원까지 가면 1년형 아니면 집행유예겠네”, “이제 시작이다”, “학사 비리 재판은 2심이 끝났는데 다른 재판은 어째서 아직 1심도 안 끝난건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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