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잘못 일부를 시인했다. 공정위는 사건을 재조사해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사건 처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앞서 SK케미칼 등 3개 업체는 2002~2011년 사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 제품의 광고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봤으나,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CMIT, MIT는 환경부의 정확한 위해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 최종 합의 당시 공정위 심결보좌는 환경부가 CMIT 피해를 인정한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비상임위원들에게 제대로 송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임위원들이 유선 통화로 논의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위원들은 심의절차 종료의 이유 중 하나로 환경부가 추가로 진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댔으나, 이 연구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재조사가 지난해 ‘면죄부 결정’ 때의 논리 틀을 깨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공정위에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신문·잡지의 거짓 광고 행위를 신고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이런 광고가 2004∼2006년에 이뤄졌고, 이후 중단됐지만 ‘광고 효력’은 판매 종료일까지 이어지므로 공소시효가 2011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거짓 광고 행위의 공소시효가 연장돼 두 업체는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 의무’를 진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재조사에서 거짓 광고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난 1월 폭스바겐 거짓 광고 제재 시 10년 전인 2007년 광고까지 불법행위에 포함한 것과도 배치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봐도 과거 거짓 광고의 공소시효는 살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피해자분들에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TF 보고서 발표를 시발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말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외부 전문가 4인과 내부 인사 2명 등 모두 6명으로 TF를 꾸려, 2012년, 2016년 공정위가 행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해 왔다. 이들은 두 달 간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드러난 이후인 2012년과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업체들의 광고 표시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아 피해자와 국회 등의 비판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결국 남은 건 억울하게 죽은 영혼뿐이고 병든 몸이고!", "기업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엄중하게 져야 하는데", "지난 정권은 국민들의 사건 사고 아픔에 등을 돌려 관심이 없었다.", "살인기업 봐주지 말자", "넘어가지 마라 조사하라",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