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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엉망' 가상화폐 거래소에 솜방망이 처벌...과태료 고작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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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엉망' 가상화폐 거래소에 솜방망이 처벌...과태료 고작 2500만 원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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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8개사 제재...네티즌 "이런 제재는 하나 마나" / 신예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8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8개 업체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과태료 총 1억 4100만 원을 부과하자 피해 규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사업자에 이 같은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처벌을 받게 된 8개 업체는 1000만~2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작년 7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10월부터 두 달 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코인원과 야피안이다. 두 업체는 각각 2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1년 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또,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코빗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침입 차단 및 탐지 시스템 설치를 운영하지 않았다. 개인 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 및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방통위는 과태료 총 2100만 원을 부과했다. 두나무는 개인정보 조치 위반, 이용자 동의 절차보다 철회 방법을 어렵게 설정해 2000만 원, 리플포유과 씰렛은 각각 1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야랩스와 코인플러그는 각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서울경제는 현재 야피안과 리플포유는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 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뿔이 났다. 한 네티즌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하루에 30억을 번다는 소문이 있던데 (과태료) 1억 4000만 원은 돈도 아닐 것”이라며 “100억 원도 적을 것 같은데 1억이라니”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규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한 것이니 환영한다”며 “그래도 벌금을 더 물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이 적다는 여론에 “법에 따라 부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당 부과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번 조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가능한 최대 액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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